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제목개정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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