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