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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①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 4. 22., 2023. 8. 8.>

[제목개정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