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제목개정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