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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