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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 5. 1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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