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