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