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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