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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