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2022. 5. 3.>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2022. 5. 3.>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8., 2022. 5. 3.>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