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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