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