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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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