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9,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