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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9,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