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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9,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① 삭제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2019. 1. 15., 2020. 12. 29., 2023. 7. 18., 2023. 8. 8.>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0. 12. 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0. 24.>

⑥ 삭제  <2020. 12. 29.>

[본조신설 2014. 1. 28.]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