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9,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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