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 6. 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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