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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