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1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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