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