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