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