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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