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