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26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