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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