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0.>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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