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