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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 6.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