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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