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