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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진폐예방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3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