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진폐예방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3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