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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진폐예방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3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20.>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 5. 2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5. 20.>

⑤ 삭제  <201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