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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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진폐예방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3호, 2023. 8. 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