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사정책과), 043-719-1807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