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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의약품검사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1호, 2023. 8.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사정책과), 043-719-1807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품질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