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약칭: 위탁선거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3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