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약칭: 위탁선거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3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