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약칭: 위탁선거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3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