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약칭: 위탁선거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3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30.>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30.>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