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12. 26.>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종수ㆍ수량ㆍ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종수ㆍ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6.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7. 제30조에 따른 명함의 규격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7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자
8. 제31조를 위반한 자
9. 제36조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10. 제37조를 위반한 자
11. 제38조를 위반한 자
12.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