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724-7529
기획재정부(혁신조달기획과), 044-215-5232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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