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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4ㆍ3사건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1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8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423조「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