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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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2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7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개정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