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7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