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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2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7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