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약칭: 자원봉사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44-205-317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