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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약칭: 자원봉사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44-205-3172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