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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