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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