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8. 16.>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

4. 삭제  <2023. 8. 16.>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6.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7.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전문개정 2018. 12. 24.]